[청년기획] 딥페이크 성범죄 막을 기회, 아직 있다.
손솔(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공동단장)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온라인에 올린 내 얼굴이 나도 모르는 새에, 나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나도 모르는 텔레그램 방에서 나체 사진·영상에 합성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기술)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되는 텔레그램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8월 말 폭로되었다. 전국 중·고등학교, 대학교로 이름 붙여진 텔레그램방이 무수히 많이 확인되었으며, 학교 기준이 아니더라도 지역이나 직군별 텔레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텔레그램방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유포 텔레그램방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인된 점, 그 수가 상당하다는 점, 해당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의 수, 청소년 피·가해자가 많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번 사태는 사회적 충격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과연 딥페이크 성범죄,
갑자기 세상에 뚝 떨어진 일일까?
안타깝지만 이는 예견된 범죄였고, 이제야 터진 일이었다고 보는 게 맞다. AI 기반 기술이 사용됐다고 해서 범죄의 새로운 종류가 탄생한 것은 아니다. 본질은 성폭력이기 때문이다.
최근 알려진 딥페이크 성범죄는 모 대학의 ‘지인능욕’ 방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규모와 실체가 드러났다. 지인의 사진을 불법 합성하는 범죄의 목적이 ‘능욕’에 있다는 것이다. ‘능욕’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그 뜻을 1) 남을 업신여겨 욕보임 2) 여자를 강간하여 욕보임 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정인의 얼굴을 불법합성하는 일, 특히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에 합성하는 행위 자체가 여성을 욕보이는 일(여성을 향한 폭력)이라는 것을 가해자들은 알고 있다. 정확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다. ‘지인능욕’이라는 명명은 이번 사태가 명백히 성폭력, 젠더폭력의 범주 안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AI가 수집해 합성하는 사진과 영상 자료가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불법촬영물에서 추출된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2차 3차 성착취물이라고 봐야 한다.
수단만 바꿔 계속되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범죄는 많은 사람에게 기시감을 느끼게 한다. 소라넷과 N번방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목격한 충격을 주기보단 지긋지긋함과 환멸을 더 느끼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성폭력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폭력을 용인하는 사회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 범죄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술적 제재나 대응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범죄의 본질이 성폭력임을 간과하는 순간에는 그 어떤 논의도 유용한 힘을 갖기 어려워진다. 존재하는 성별 권력관계에 의한 폭력을 부정하는, 예컨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와 같은 태도로는 이 문제를 직면할 수 없다.
더는 성폭력에 용기를 주지 않아야
‘어차피 못(안) 잡는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가해자들이 수사 대처법 등을 공유하는 카페(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가 만들어지고 해당 카페에는 자신들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N번방 사건에서 주요 범죄자(조주빈 등)는 처벌됐지만 이용자 다수는 법망을 빠져나갔다. 이는 가해자들에게 ‘보는 것만으로는 잡히지 않는다’는 용기를 주었다. N번방 이후 성폭력처벌법은 일부 개정됐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낮고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난 경우도 있다. 처벌 규정이 생긴 2020년 이후 허위영상물로 처벌받은 판결 120건 가운데 절반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불과했다. 유포 목적 입증이라는 문턱이 있고, 소지와 시청에 관해서는 처벌 조항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이 용기를 차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국회에서도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주축으로 하여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딥페이크 사건 대응 관련 개정안으로 발의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을 주된 내용으로 분류해보자면 1)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형량 강화(허위영상물 제작·유포·소지·시청 관련 처벌 조항 마련 및 강화) 2)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허위영상물 삭제 차단 응급조치 등) 3) 디지털 성범죄 수사 근거 보완 등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형량 강화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소지·시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내용은 발의된 모든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딥페이크 성범죄 행위들에 대한 근거가 현재는 불분명하고 형량 또한 낮기에 이를 개정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함정을 하나 더 해결해야한다. 성폭력의 주요 판단 기준을 ‘성적수치심’으로 두는 것이 그 함정이다. 이를 그대로 두면 모든 수사와 판단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를 중심으로 흐르게 된다. 딥페이크 성범죄에도, ‘가짜 영상인데 기분이 나빠요?’, ‘이건 성폭력으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따위의 말이 반복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규정하는 허위영상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이것이 성범죄가 맞냐는 시비가 걸리게 되면 어떤 대응이 가능하겠나. 피해자다움 등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피해자의 감정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성폭력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용어 대신 ‘성적 괴롭힘’이나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등으로 바꿔야 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 성범죄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1 대 다수인 경우, 다수 대 다수인 경우가 허다하며, 피해자조차 모르는 피해가 존재한다. 또한 범죄 관련 사진과 영상은 계속 복제돼 피해가 무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대응에 있어서는 초기 응급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한 이후, 이것이 디지털 성범죄인지 판단한 이후에 취하는 영상물의 삭제 지원은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는 피해를 차단하기가 어렵다. 경찰이 범죄를 발견한 즉시 증거 확보에 나서고 영상물 삭제 차단하도록 응급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는 가정폭력법 등에 규정된 응급조치를 이제는 온라인 범죄에도 구현하자는 것이다.
수사 단계를 넘어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해자 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들이 필요하다. 재판장에서 피해자는 단지 증인이 되는 등 제 삼자의 상태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수사 진행 상황도 징계 결과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 또한 법정에서 피해자의 사적정보가 누설된다든지, 피해영상물이 법정에서 상영된다든지 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근거 보완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경찰의 소극 대응 근거이자, 피해자들이 텔레그램방에 직접 뛰어들어 증거 수집을 하게 만드는 마법의 문장이다. 가해자들이 든든하게 여기는 뒷배이기도 하다.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수사를 못하면,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없다. 핑계를 대다가는 골든타임만 놓칠 뿐이다. 디지털 범죄 특성에 맞게 수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하면 국제 공조가 가능하다. 해당 협약상 사법공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로 정보 제출명령이 가능하다. 플랫폼 기업의 범죄 방관 및 수사 비협조에 대해서 처벌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피해자 주소지 등을 특별 토지관할로 인정하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한 신속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이버 공간상에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 장소 특정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있어 수사 초기부터 어려움이 발생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토지관할 기준으로 가능하게 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존재했던 권고안,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져 버린
위의 내용은 서지현 검사가 맡았던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의 권고안에 이미 있었던 사항들이다. 그 일부에 불과하다. 한동훈 대표가 2022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TF는 해체되었다. TF는 윤석열 정부 시작 초기에 공중분해 됐지만 11차례의 법 개정 등 권고안을 남겼다. 이번 글에 다 담지 못한 피해자 ONE-STOP 지원이나 성착취물 관련 몰수 추징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고려해 봐야 할 많은 논의 지점이 권고안에 담겨있다.
방법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니다. 의지가 없었을 뿐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슬로건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견된 참사다. 이미 존재했던 문제 풀이를 엉망으로 망가뜨린 윤석열 정부에게는 성폭력 범죄 조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꾸준하게 여성가족부를 무력화시키고, 성평등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올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작년 대비 28억 원이 삭감됐으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성인권 교육 사업을 전액 삭감해 해당 사업을 폐지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중고등학교에서도 벌어진 일인 만큼 범죄를 엄단하는 조치를 넘어 성평등 교육을 어떻게 해낼지 긴 호흡의 대응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데도 성인권 교육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성평등을 가로막고 있는 ‘빌런 중 최강 빌런’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을 통해 처벌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사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몹시도 중요하지만, 막무가내 예산 삭감으로 성평등 조치를 방해하는 윤석열 정부를 막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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