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정치적 교착상태 속 통과된 민생법안 살펴보기
김수림(연구원)
지난 8월28일 일명 구하라법·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 현안을 포함한 28개 법안이 민주당·국민의힘 양당합의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 처리는 22대 국회가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만큼은 서둘러 합의처리하자는 공감대에서 비롯되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 처리 직후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문구의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걸어 각자 자신들의 성과로 자랑했다.

그렇다고 쟁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야합의라고 보도되었지만 야당의원 전부가 동의한 것도 아니다. 통과된 법안별로 일부는 진보당을 포함하여 여러정당 의원들의 반대 또는 기권이 있었다. 실질적인 반대 또는 기권이 있었던 법안과 그 이유, 쟁점을 해소한 법안, 쟁점이 없는 법안, 일몰도래법안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반대 또는 기권이 있는 법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9인)
- 투표의원 286명, 찬성 276인
- 반대 : 용혜인(기본소득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진보당), 이소영(민주당)
- 기권 : 민형배(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이연희, 임미애(민주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토지보상법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으로 추가하여 가덕도신공항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법 개정안이다. 윤종오 의원(진보당)은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24.8.20.)와 임시회의(8.21.) 두차례 회의를 거쳐 “기후위기 시대에 가덕도신공항이 부적합하다”는 당론을 소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현재 가덕도신공항은 네번째 입찰도 유찰(9월 5일)되어 표류중이다. 국토부는 4차 유찰과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 투표의원 287인, 찬성 274인
- 반대 : 노종면,이용우(민주당)
- 기권 : 김교홍,김동아,김윤,민형배,박홍배,위성곤(민주당),윤종오,전종덕,정혜경(진보당),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이 법이 통과되어 택시월급제의 전국 시행이 2년 미뤄지게 됐다. 다만 이미 월급제가 시행 중인 서울은 그대로 유지된다. 노조 합의가 있으면 택시기사 월급제에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담았다. 사측은 매출감소 등을 우려하며 완전월급제를 비판해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유시장주의 헌법정신까지 거론하며 이 법 시행을 반대했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택시 직종의 양대 노동조합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은 완전월급제 시행과정 부작용에 대해 계속 호소해온 반면 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는 개정 자체를 반대했다. 민주노총은 “택시노동자를 최저임금제에서 배제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택시월급제 유예결정을 반대한다”는 성명도 발표했다. 윤종오 의원(진보당)은 “서울시가 법이 시행되어야 되는데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유예를 하더라도 서울시가 제대로 점검하고 통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서 유예기간동안 살피고 그때가서 제대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8월19일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뒤 본회의에서는 여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권표를 던졌다.
2) 쟁점을 해소한 법안
□ 간호법 제정안(상임위 대안)
- 강선우·이수진·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간호법 법률안과 추경호의원 등108인 발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통합조정
- 투표의원 290명, 찬성 283인
- 반대 : 이주영,이준석(개혁신당)
- 기권 : 고동진,김민전,김재섭,인요한,한지아(국민의힘)
이 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05년(17대국회)이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놓고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되었다. 의료대란 정국과 맞물려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오래된 요구였던 만큼 본회의 통과 직후 간호사들과 보건의료노조는 크게 환호했다. 핵심 쟁점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합법화한 것이다. PA간호사는 수술이나 검사 과정에서 의사를 도와 의료행위 일부를 분담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었다. 그 외에도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체계로 정리했다. 이준석 의원, 이주영 의원 등 개혁신당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주영 의원은 당 차원의 반대에 힘입어 의사출신으로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대란 미봉책 또는 정략으로 이해해 반대했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담을 느껴 기권했다.
3) 쟁점이 없는 합의 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성원·허종식·염태영·윤종오·복기왕·황정아·이연희·권영진·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 통합조정
지난해 5월 특별법 제정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공공 주택사업자(LH 등)가 전세사기 피해자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등으로 취득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피해자요건도 현행 보증금 한도 5억에서 7억으로 확대했다. 정부가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으로 최소 6개월마다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 일명 구하라 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영교·정점식·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 통합조정
일명 ‘구하라법’은 여야합의 1호 법안으로 통과 되었다. 그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넓은 법안이다. 자녀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부모 등)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고,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2020년 6월 2일 처음 발의되고, 21대 국회에서도 12건이나 발의된 후 지난5월 여야합의되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통과되지 못했었다. 고 구하라씨와 천안함, 세월호 때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부모가 상속권을 주장함으로 인해 높아진 국민감정과 입법청원을 국회가 뒤늦게 수용한 것이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구조금 분할제도 신설로 피해자와 가족이 위로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시 복지체계에서 벗어나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조단위에 이르는데 그중에 환수되는 금액은 연평균 2~5% 뿐인 현실(아래 표)을 개선하는 내용도 있다. 가해자 재산·금융 정보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자를 선 피해 구제하고 나중에 범죄자에게 구상 청구할 때 낮은 회수율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표1] 범죄수익 추징·보전환수율 | |||
| 연도 | 추징·보전액 | 환수액 | 비율 |
| 2020 | 2조9170억 원 | 1476억 원 | 5.1% |
| 2021 | 5조9543억 원 | 1763억 원 | 2.9% |
| 2022 | 3조4480억 원 | 1201억 원 | 3.5% |
| 2023(상반기) | 5조2216억 원 | 696억 원 | 1.3% |
| 계 | 17조5409억 원 | 5136억 원 | 2.9% |
출처 : 대검찰청
□ 자치 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계획에 따른 일부개정법률안 13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자치 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여야합의처리로 개정된 법안은 총 13개다.
[표2]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현황 및 개정된 법안
| 개정취지 | 주요내용 | 대상 법률 수 |
이번에 통과된 법안명 |
| 자치입법권강화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삭제하거나 조례로 위임 등 | 21개 | 결핵예방법 |
| 지방자율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규정을 통보로 전환하는 등 국가 관여 최소화 | 68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
| 총계 | 80개(9개법률 중복 제외) 중 13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준현·천준호·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 3건 법률안 통합조정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출연요율=대출금 중 연0.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코로나이후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금융회사의 대출이자 수익은 급증했으나 영세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은 높아졌다. 예대금리 차이가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은행의 경우 이익을 보는 만큼 출연 비율을 높여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현재 대출금의 연 0.03%를 출연하던 것을 △은행이 대출금의 연0.06% 이상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출연 비율의 하한을 높였다.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17년부터 암석샘플을 보관·관리, 분석·가공하고 관련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안으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 위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광물자원의 체계적인 탐사·개발 및 이용이 주요 내용이다.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6인)
현행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감면 규정이 부재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었다. 이에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가스도매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지원 대상자를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요금 감면 사항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다.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 교육방법으로 교육취약계층에 대해 균등한 발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운영·지원에 한계가 있어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되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
현재 산업단지 에너지 사용비중이 화석연료 의존성이 높은데, 산업부는 27년까지 25개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고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과 창고의 지붕을 활용해 태양광 등 시설 확충을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도록 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7인)
현재 수탁위탁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갈 경우 수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공정거래법 등에 이미 도입되어있는 금지청구권을 상생협력법에도 도입하여,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삼고 수탁기업의 보유 기술 보호도 강화하도록 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일(24.7.17)이 이미 지나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사고에 취약한 구조이고, 화재 발생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화재공제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80억 700만원일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하였다.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시멘트 제조사에 대하여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을 마련하였다.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시멘트 제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자 입법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환경부 의견은 찬성,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은 신중검토였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행규칙에 주의의무와 처벌규정이 이미 있는데 시멘트에 대해서만 별도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와 재검토 요청(유상범)이 있었으나 2소위 회부요청은 부결되어 전체회의로 넘어가 개정되었다.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방법은 하위법령을 통해 규율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했다.
대체토론에서 박홍배의원은 “시멘트 소성로에 쓰레기들을 넣어서 태우는 것은 OECD, EU, 미국은 재활용으로 보고 있지 않은데, 한국은 이 재활용의 범주에 에너지 회수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를 태우는 것까지 포함해서 OECD에 거짓말로 보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EU나 미국같이 시멘트 소성로로 인한 열회수를 재활용에서 제외해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 95%를 차지하는 시멘트 소성로 너무 심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양성·관리하고 있다. 청년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만19세)에서 18세 미만으로 개정하였다.
□ 대법원 미래등기 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법률안 5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은 ① 등기업무처리 지능화를 위한 등기업무시스템 구축, ② 등기기록관리 고도화에 따른 구축, ③ 열린 등기서비스 구축 등 노후화된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국가등기체계 개편의 기반을 마련하는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상임위에서 법원행정처장(천대엽)은 “원래는 올해 9월까지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 되어서 이번 통과로 내년 1월31일 개통하게 되었다”며 법안취지설명을 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안들 또 시급히 처리해야 될 법안들은 위원장실로 직접 요청하면 이번처럼 시급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4) 일몰도래법안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민국·김용만·이강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 법률안 통합 조정
현행 한도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부채 상환도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 존속기한이 올 8월말까지라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현행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해야 하기에 27년 8월, 27년 12월, 29년 12월로 연장하는 3개의 개정안의 대안으로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현행 24년 8월 31일에서 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다. 추가로 금융위원회가 개정된 한도규정의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금융업권별 현실을 반영해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안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희승·신성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 통합조정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했다. 다수의 농어업인이 고령이고 소득이 중위소득 절반 이하인 상황에서 연금 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정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구는 미완과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선우·김남근·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 통합조정
2024년 9월 20일로 일몰이 도래하여,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 기간을 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제417회 국토교통제2차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상 몇년 전부터 정해져있던 일몰이 닥쳐서야 정부가 3일전에 법안을 제출해 일몰만 연장 요청하는 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이 아님과 제도개선 및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시간에 쫓겨 논의·처리하지 못해 이후 보완해야한다”(복기왕,김기표,이소영)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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