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책연구

12-2 [이슈와 논점 1]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공론화위원회를 지지한다.

진보정책연구원 2025. 9. 16. 09:38

[이슈와 논점 1]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공론화위원회를 지지한다.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인권재단 사람 이사

 

박래군은 대한민국의 인권운동가로, 대학시절부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다가 1988년 이후 민주 주의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4.16재단 운영위원장, 인권재단사람 이사로 일하고 있다.

 

 

 

 

광장의 사회대개혁 요구 1위는 차별금지법

지난겨울 빛의 혁명결과 윤석열 독재자는 탄핵 당했고, 대통령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 지금은 서울구치소에 있다. 곧 이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 22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지난 911,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할 수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능하면 국회가 좀 나서서 이런 논쟁적 의제들은 좀 토론을 미리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회에서 공론화를 하면 좋겠다는 말로 들리는 대목이었다.

2017촛불혁명으로 박근혜가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하면서, “나중에를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임기 중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재명 정부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완의 과제로 놔둘 수 없다.

다행스러운 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출신의 원민경 씨를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했고, 그는 장관에 취임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인사라는 점을 대통령이 몰랐을까? 그는 인사청문회과정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꺾지 않았다. 물론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김민석 총리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완전히 찬성 입장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위에 인용한 취임 100일의 발언은 차별금지법 제정 가능성으로 읽힌다.

물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환경이 안 좋아진 점도 있다. 극우세력이 강해졌고, 구체적인 힘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광장을 넘어서 제1야당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국가인권위원장이 혐오세력이자 내란 동조세력인 안창호다. 이전의 최영애, 송두환 위원장이 있던 시절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국가인권위원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법안 명칭) 제정을 제1과제로 삼고 움직였다. 그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고, 이런 점은 법 제정에 불리한 환경이다.

이런 정치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사회의 숙원과제이고 광장의 제1 요구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뤄낼 수 있을까? 지난겨울 빛의 혁명광장에서 시민들은 사회대개혁 과제 1순위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꼽았다. 검찰개혁이나 다른 중요한 과제들이 많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주요 과제로 꼽은 것이다. 그만큼 우리사회에는 혐오와 차별이 만연해 있고, 이걸 방치하면 우리사회는 망가진다는 인식이 표현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시민들의 열망을 안고, 그 열망을 뒷배로 삼아 논의를 진전시킬 전략이 필요하다.

마침 국회에 입성한 최연소 국회의원 손솔 의원이 지난 7차별금지법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했다. 국회 내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제안은 지금과 같은 정치 현실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사회적 합의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차별금지법은 어떤 법이길래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매우 악의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극력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들은 차별금지법을 수많은 차별금지 사유 중에 유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부분만 똑 떼어내서 동성애 조장법으로 왜곡하고 있고, 이 법이 제정되면 종교의 자유가 제약된다(‘목사가 설교 때문에 구속될 수 있다는 등)는 식의 근거 없는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극우세력이 차별금지법을 매개로 어떻게 세력을 키워왔는가는 뒤에서 살펴보겠다.

그럼 원래 차별금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에 입법을 촉구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시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차별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부터 정리하자. 평등법 시안에서는 차별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별 표시·조장 광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성별이나 장애,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직접차별이라고 할 수 있고,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러한 기준이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는 간접차별이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도 직간접차별행위와 관련이 있으므로 차별로 보고,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찾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평등법 시안은 제3조에서 차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3(차별의 개념) 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고용

2.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4.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직장에서의 일반적인 근무평가와 그게 따른 정상적인 승진과정 같은 것이 차별일 수 없다. 그런데 여성은 계속적으로 승진에서 누락된다면? 이는 차별인 것이다. 차별은 고용 관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진정접수가 되는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직장에서 일어나는 고용상 차별이다. 이번에 손솔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보다 더 진전된 내용도 있다. 차별금지 사유에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삽입해서 노동조합을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 원칙을 담고 있는 유엔 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당연히 인정하고 있는 상식적인 일이다. 이런 차별금지법은 선진국들이라면 모두 갖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만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다면 이건 한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에서는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K-컬쳐로 이름을 드날리고 있는 대한민국, 권력을 사유화한 독재자를 광장의 투쟁으로 탄핵시키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대한민국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아직도 없다는 사실을 세계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앞서도 말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극렬히 반대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세력이다. 가톨릭도 일정 정도 성소수자 반대를 주장하지만, 일부 기독교 세력처럼 적극적이지는 않다. 불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다. 그렇다면 왜 일부 기독교 세력만 이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설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한미 정상회담 3시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과 혁명이란 극단적인 표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서 문제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전 하원의장 깅그리치는 통일교 소유의 워싱톤포스트에 한국에서 종교 탄압과 민주주의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글을 기고한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탄핵 당해서 감옥에 가고, 윤석열-김건희와 연루되어 특검 조사를 받는 통일교와 신천지, 그리고 일부 기독교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일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깅그리치와 ‘MAGA' 세력은 기독교 근본주의세력이다.

한국의 극우세력들은 이들과 적극적인 연대를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표현은 한국 극우와 미국 극우와 연대한 결과다. 한국의 극우세력은 지금 미국에 건너가서 부정 선거론을 펼치고 있고, 미국 극우세력들은 적극적으로 이들 세력의 발언을 편들고 있으며, 이들이 미국 정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극우세력들은 유럽에서도 집권세력이 되거나 곧 집권을 할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나타는 현상이다. 세계는 어느 때보다 극우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파시즘의 도래를 걱정하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들은 교단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추방된 통일교나 신천지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이한 조합이 아닐 수 없는데, 이들은 혐오와 차별, 반공주의를(최근에는 반북을 넘어 반중으로 확대) 연결고리 삼아서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제1야당까지 장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올해 3월에 펴낸 <극우리포트- 성소수자 혐오에서 내란옹호까지>(원문은 https://equalityact.kr/farright_report/)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으로 세력을 결집한 보수개신교는 차별금지법 반대에 머무르지 않고 인권 및 성평등에 관련한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인권교육지원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인권 관련 법안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또한 줄줄이 철회되거나 제정이 무산되었다.”고 지적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들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협박할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성소수자와 관련된 단어나 조항만 들어가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들 극우세력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차별금지법 반대 세력이 과대표되고 있다고 하지만,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들이 활동은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들은 광장에서 힘을 키워왔고, 한남동에서도 윤석열 체포를 막는 집회를 하다가 급기야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일으켰다. 이제는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위협하는 세력으로 성장한 극우세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우리 사회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다행스러운 일은 광장에서 반동성애 선동과 윤석열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던 세력들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가 구속되었고, 전광훈 목사와 기독교 원로 목사인 김장환 목사 등도 법에 따른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계엄과 내란에 연루된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에 대한 철퇴를 가하는 일과 함께 이들 세력들의 성장을 제어할 가장 사회적 힘을 형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부터 이들 세력들을 방치해오다 보니 그들은 이제 괴물이 되어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파괴하는 정도가 되었다. 이런데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어야 할까?

 

국회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전략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공회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갈등 사안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시민 숙의 공론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했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후시민의회, 국가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참여배심위원회와 같은 상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과 같이 오래 묵힌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 숙의과정이 포함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이런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봤던 경험이 축적된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과정을 거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손솔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기초해 두 개의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살펴보자.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235월에 선거제도 개편 공론화과정을 열었다. 전국에서 성별, 연령,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무작위 선발된 500명이 모였다.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비례대표제 방식(병립형 vs 연동형), 의원 정수, 지역구-비례 비율, 명부 유형 등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었다. “사전자료 학습 전문가 강연 분임토의 숙의 전후 설문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숙의 전 비례대표 확대 찬성률 27%이었지만, 숙의 후에는 70%로 상승했다. 국회의원 감축에 대해서는 숙의 전에는 65%가 찬성 의견이었는데, 숙의 뒤에는 37%로 감소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도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열었다. 국민들의 이해가 부딪히는 주제인 보험료율 조정,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기초연금 연계, 제도 신뢰 등 6대 의제가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5백 명의 시민들에게 주어졌다. 마찬가지로 의제설정 워크숍 숙의토론(4) 권고안 도출의 과정을 거쳤다. 그런 결과 “12~13% 보험료율 권고, 소득보장 우선 기조(49%), 재정안정 우선(35%) 등 정제된 의견 제시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런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론을 국회와 정부가 정책과 법으로 연결시키지 않았다.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의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이들 사례는 우리 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민들을 신뢰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여 반영한다는 애초의 약속만 지킨다면 사회적 갈등 사안들에 대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지난 722, 진보당의 손솔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왜곡으로 차별금지법은 논쟁적 의제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만들어 온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구조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공론장을 만듭시다.”라면서 차별금지법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했다. 위의 두 경험을 따라서 차별금지법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짐짓 그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다.

아직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숙의 과정을 거칠수록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의 허실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안의 내용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극우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의 선전과 선동만 들어왔던 이들은 이 과정에서 비로소 법안이 담고 있는 매우 인권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세력이 사실상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그에 기대서 정치적 힘을 키워온 세력이라는 점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중계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비상식적인 왜곡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논리의 허구를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렇다면 반대 세력이 입지는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정의 효과가 차별의 기준을 공적으로 세우는 것이므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차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 그 자체로 전 국민적인 인권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2007년부터 이 법의 제정을 위해서 애써왔던 인권계의 숙원과제가 해결되는 것이 된다. 아울러 지방인권조례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손솔 의원이 제안 차별금지법 공론화를 적극 지지한다. 나는 국회에 차별금지법 공론화위원회를 적극 촉구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차별금지법을 뒤로 미룰 만큼 한가롭지 않다. 극우세력들이 정치권력까지 장악하기 전에 서두를 일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꼭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싶다. 그 일에 공론화위원회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