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책연구

1-7. [국회는 지금] 쏟아지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진보정책연구원 2025. 7. 24. 13:34

[국회는 지금] 쏟아지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김수림​1

 

2024년 8월 현재 우리나라는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법 제1조에 따르면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출산지원책이라기보다는 아동의 빈곤예방, 아동권리증진, 소득재분배 등을 목적으로 둔 소득 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과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지출이 늘고 있어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아동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당 역시 지난 총선에서 돌봄국가책임제 공약 중 하나로 0세(출생)부터 18세(고교 졸업)까지 자녀 1인당 월 30만 원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표1] 대한민국 아동수당 현황​2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원기준 만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소득인정액 하위90%
(2018.9~)
7세 미만 아동
(2019.9~2021.12)
8세 미만 아동
(0~95개월)
제·개정 아동수당법 제정
2018.3.27
아동수당법 개정
2019.1.15
아동수당법 개정
2021.12.14
지원금액 아동1인당 월 10만원, 매달 25일 현금 지급(계좌이체)원칙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가능
지원자 수 2,319,137 2,397,170 2,602,231 2,448,598 2,637,836 2,527,474 약2,400,000
평균지급율 87.0 96.1 98.0 97.5 97.6 97.3  
국고보조율 73.5 73.45 72.89 75.1 73.6 75.6 75.5
예산 699,984 2,161,185 2,282,274 2,218,555 2,378,868 2,256,348 2,111,371
결산 681,581 2,161,185 2,301,748 2,218,555 2,454,847 2,265,035 -

아동수당법은 2018년 3월 28일에 제정되었으며, 아동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 사회를 책임지게 될 중요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제정이유로 들었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을 토대로 2018년 9월 1일부터 선별 지급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2018년 9월 도입 당시, 소득 인정액 90% 이하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었으나,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형평성 문제와 선별적 방식에 대한 비효율 논란​3이 있었다. 이에 2019년에는 지급 대상에 대한 선별 기준을 삭제하고, 만 6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보편적 사회수당 제도가 되었다.

2021년 12월에는 아동수당 대상이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되었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의 영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아동의 연령이 어린 2세까지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등 양육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영아기 특성상 종일·밀착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가 가정양육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가정 양육 지원 금액보다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 금액이 더 크다는 점이 부모의 영아기 양육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2023년 6월,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수당 금액을 부모급여로 전환하고,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었다.​4 이에 부모급여로 2024년 1월 1일부터 아동수당으로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10만 원 외에도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개정안의 보완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으로,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 외에 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 외에 35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 때문에 하루라도 늦게 출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불만이 생겼으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살펴본 것과 같이,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생존권·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양육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제도로 계속 논의되고 확대되어 왔다.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현재 아동수당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8건 접수·심사중이다. 현행 지급 기준(만8세미만, 월10만 원)을 유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총 재정 소요는 5년간 총 11.6조 원으로 추계된다. 현행 연평균 2.3조 원의 아동수당이 집행되는데, 발의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2] 제22대 국회 동안의 아동수당 관련 주요내용 및 비용추계

구분 제안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비고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5
25~29년 연평균
아동수당 
지원금액 인상
박정(더불어민주당)의원 등 18인 2024.5.30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   각지자체에서 결정할 추가 지급액 규모 예상 어려움 미추계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인상 전진숙(더불어민주당)의원 등 33인 2024.6.5 18세미만까지 확대, 금액 20만 원으로 상향 전종덕 (진보당)의원 공동발의 12조원
(국비9.1조, 지방비 2.9조)
박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 등 13인 2024.6.14 18세미만까지 확대, 금액 50만 원으로 상향 부모급여폐지 29.4조원
(국비22.5조, 지방비 6.9조)
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 등 20인 2024.6.17 18세미만까지 확대, 금액 30만 원으로 상향/
14세이상 직접 신청가능,
위기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 변경가능
전종덕,정혜경,윤종오 (진보당)의원 공동발의 17.6조원
(국비13.3조,지방비 4.3조)
*2~17세 추계(0~1세는 대통령령 부모급여)
한병도(더불어민주당)의원 등 11인 2024.6.18 18세미만까지 확대, 8세미만 아동 월10만 원 유지, 8세이상 18세 미만 매월 20만원 지급   9.7조원
(국비7.3조,2.4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의원 등 10인 2024.6.20 18세미만까지 확대, 금액 30만 원으로 상향   19.2조원
(국비14.5조,4.7조)

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 등 12인 2024.8.5 18세미만까지 확대, 금액 20만 원으로 상향
 아동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보호자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환수
  12조원
(국비9.1조, 지방비 2.9조)
아동수당 대상 확대 박민규(더불어민주당)의원 등 11인 2024.7.5 19세미만까지 확대   약4.8조원
(비용추계 미제출)

아동수당법과 관련해 복지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아동수당 지급 연령하고 지급액을 확대하게 되면 추가 소요가 굉장히 많이 든다. 검토를 잘 해야 하고 가족지출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현금지출을 상대적으로 좀 효과가 불분명하다.”​6고 답변했다.

진보당의 공약에 맞춰 월 30만 원 지급, 18세 미만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면 연평균 17.6조 원에서 19.2조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다. 작년 일본에서는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회의에서 매년 3조5000억 엔(약 32조 원)을 아동수당 확충 등 ‘저출생 대책’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7 그 결과, 24년 6월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어린이·육아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아동수당의 대폭 확대로, 기존 15세 자녀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고등학생인 18세까지 확대하고, 소득 제한을 없애 '보편 지급'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8 



[표3] 2024년 중앙정부의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정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아동수당 월10만원
임신출산진료비바우처 태아당 100만원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사용범위: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부모급여 보육시설미이용 월100만원 월50만원 가정양육수당: 월10만원
(0~85개월,취학전)
 
   
보육시설이용 월54만원바우처+차액46만원현금 월47.5만원 바우처 차액 2.5만원 현금 월39.4만원 월28만원    

 

[표4] 영유아기 지원 수당 규모​9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17,988 30,551 30,991 29,802 31,008 40,537
아동수당 7,096 21,627 22,834 22,196 22,195 22,564
가정양육수당 10,891 8,923 8,157 7,608 5,082 1,759
부모급여(영아수당) 0 0 0 0 3,731 16,215

 

[그림] OECD 국가  GDP 대비 가족분야 지출(2019) 및  공공사회지출(2022)​10 비교

 

우리가 2018년 아동수당법을 제정할 당시, OECD국가 중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는 미국, 멕시코, 터키, 대한민국 4개국뿐이었고,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2019년 기준) GDP의 2.29%를 가족 분야​11에 지출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가족 분야 지출이 GDP의 3%를 넘는 반면, 대한민국은 GDP의 1.56%에 그치고 있다.​12 그중에서도 현금 지출 비중은 0.32%로, 38개 회원국 중 34위이다. 일부 인사들은 현금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며 재정 건전성이나 효과 불분명 등을 주장하지만, OECD 평균보다 가족 분야 현금 지출이 50%이상 낮은 수준이라는 점과 2022년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14.8%로 평균 이하라는 수치를 본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년 저출생 대응 예산은 47조 원(GDP대비 2.1%)이었으나, 직접적 관련성 기준 등으로 재분류 시 23년 23.5조 원(GDP 대비 1.05%)뿐이었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도 최근 있었다.​13 우리 공공지출 투입 규모는 효과를 얻을 만큼 충분했던 적이 없다.

다수의 국가는 16~18세 미만을 아동수당 지급 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나 직업훈련 또는 학업 중인 경우에는 20대 초중반까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일례로 독일은 18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교육이나 직업 훈련 중인 경우 25세 미만까지 지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대상 온라인 조사에서 아동수당 개선해야할 점으로는 금액 증액 65.1%, 지원 기간 확대 56.1%,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에게 더 지원필요 30.7%, 자녀가 많은 경우 더 많은 금액 지원 필요 30.4%, 다른 유사한 수당과 통합 17.8%’​14 으로 응답(복수선택)한 결과가 집계되었다.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는 OECD 주요국 중 과소한 가족지원, 그중에서도 가장 미흡한 현금급여를 정상화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임’​15 을 밝히고 있다.

아동수당은 이미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자리잡았다. 다른 국가에 비해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이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고, 「아동수당법」의 목적과 수요자들의 욕구를 살펴보았을 때, 아동기 전체에 대한 지원과 비용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도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17건이나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개원 초기에 빠르게 통과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어야한다. 나아가 보편 복지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방향이 아동수당 뿐만 아니라 돌봄국가책임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1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원

​2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관련 통계

​3 이연호. "배보다 배꼽 큰 아동수당 선별 지급…행정비용만 1626억 달해." 이데일리, 2018.04.1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84806619177104&mediaCodeNo=257&OutLnkChk=Y.

​4 법률 제19455호, 2023. 6. 13. 공포, 9. 14. 시행

​5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통계청 2023년 「장래인구추계」(중위시나리오)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6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 2024년 7월 16일.

​7 박은하. "합계출산율 ‘1.26명’ 일본의 저출생 대책…한국과 닮은꼴 피할까." 경향신문, 14 June 2023, https://www.khan.co.kr/world/japan/article/202306141609001.

​8 정원석. “출산율 1.2명에 놀란 일본, 18세 자녀까지 아동수당 준다” 중앙일보, 7 June 202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4686

​9 통계청. "저출생 통계지표." 2024,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12&idxCd=H0019.

​10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Spending)은 주로 정부의 예산에서 직접 지출되는 사회적 서비스 및 혜택에 관한 지출을 나타냄.

​11 OECD SOCX 가족지출 포함 범위: 가족수당, 출산휴가·육아휴직,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보육 ·교육지원, 가정보호·시설지원, 기타(복지시설, 고아지원, 아동청소년 보호 등)

​12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9, http://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1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2024년 6월 19일.

​14 이소영, 이지혜, 이철희.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No. 2023-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p163

15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중점주제, 2023.07.31

 

 



참고문헌

  • 이소영, 이지혜, 이철희.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No. 2023-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 이상민, 유호림. 예산 시계열 분석을 통한 보건복지 정책 개선방향 연구. 나라살림연구소, 2024.
  • 국회연구조정협의회.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2023년 10월.
  •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중점주제. 2023년 7월 31일.
  • 고제이.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2022-1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