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정책]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의 사각지대’ : 노무제공자 규모 추정
김경내1
1. 노무제공자의 개념
‘다보스포럼’의 창립자이자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스마트 생산 체계의 등장으로 여러 기업의 파괴적 혁신이 진행 중’이라며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언했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기계학습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사업의 한계비용은 줄어들고 훨씬 더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 노동자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 권리, 단체 교섭권, 고용 안정을 누릴 수 없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2가 될 것이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슈밥, 2016).
2016년에 예견된 가까운 미래는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 경제는 노동을 작은 과업 단위로 나누고 분업을 확산시키며, 형식적 고용계약 관계가 없이 플랫폼 외부에서 생산 행위가 일어남에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장지연 외, 2020). 플랫폼 경제의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고용주와 노동자의 고용구조가 아니라 플랫폼 제공자에 의해 수요자(고객)과 공급자(노무제공자)가 중개되는 새로운 비정형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혁신은 단순히 플랫폼노동을 확산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들의 고용 유연화 전략을 뒷받침하며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를 촉발하고 있다(이병훈, 2018). 특수고용, 간접고용으로 분류되는 취약한 노동자 집단은 대체로 노동법에서 노동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크고 단체 교섭권을 비롯한 노동 3권을 보장받기도 쉽지 않다(장희은, 김유휘, 2020).
이런 맥락에서 여러 국가들이 플랫폼 노동자와 사실상 노동자에 가까운 종속 자영업자를 재규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속적 자영업자(dependent self-employment)란 소수의 고객에게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직접적 지침을 받아 서비스와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을 의미한다(ILO, 2017).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범주’에 대해 다시 질문하고. 법제도 차원에서 고용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2019년 통과된 캘리포니아의 AB5 법령은 ①기업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고, ②기업의 상시적 업무 외 업무를 수행하고, ③독립적 사업 영역을 가지는 이들만을 독립 계약자로 인정하고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독립 계약자는 기업의 노동자로 분류한다(장희은, 김유휘, 2020). 독일의 경우 지난 시기 기업들이 산업(Inderstrie) 4.0을 향해 움직이는 상황에서 미래의 노동 질서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노동사회부에서 ‘노동(Arbeiten) 4.0’을 규정했다. 노동 4.0은 노동형태와 노사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개념으로, ①소득과 사회적 안전의 보장, ②양질의 노동으로의 편입, ③다양성 인정, ④노동의 질 유지, ⑤기업 내 공동 결정과 참여라는 다섯 가지의 원칙을 담고 있다(권현지 외, 2017). 특히 플랫폼 시장경제에서 1인 자영업자 형태의 노동자를 통계 수치로 포착하기 힘들다고 인정하고, 종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를 각종 사회보장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6년부터 플랫폼 노무제공자를 비임금근로자로 분류하고 사회보험을 비롯한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다(한인상, 신동윤, 2020).
한국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3와 플랫폼 노동자, 종속적 1인 자영업자 등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을 ‘노무제공자’로 규정하고 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한다(고용보험법, 2022).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원,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 운전수, 화물차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노사관계는 다양한 직업, 직종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더욱이 플랫폼 노동의 도입 이후에는 배달, 물류, IT 프로그래밍, 번역, 돌봄과 가사 노동 등을 포함하여 더 확대되어 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직종에 한정하지 않고 종사상지위에 있어서도 임금근로자 중 특수고용뿐만이 아닌 1인 자영업자 중 플랫폼 노동자와 ‘종속적 자영업자’까지를 포괄하여 전체 직종과 직업에 분포해있는 노무제공자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2. 노무제공자 규모 추정 방법
한국에서 노무제공자를 위한 법의 제정·개정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현실에는 존재하는 노무제공자들이 숫자로는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진보당의 슬로건은 ‘땀 흘려 일하는 당신 곁에’이다. 임금노동자(employee)가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worker)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진보당의 다짐이 공언(空言)이 되지 않으려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를 위한 보호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무제공자들이 어떤 직종에 얼마나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비롯하여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가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제공자 규모를 추정하는 기존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직종만을 주요 대상으로 하거나, 종속성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규모를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했다(정흥준·장희은, 2018).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추정해 온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방식도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1인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가장 현실에 근접하게 추정한 것은 지난 2018년 정흥준·장희은이 수행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라고 평가되는데, 이때 특수고용 노동자의 규모를 약221만으로 추정해서 발표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외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노무제공자의 규모를 추정한 연구도 존재한다. 조돈문 외(2015)의 연구에서는 2014년 근로환경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여 노무제공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근로환경조사는 임금근로자 중 노무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항4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체 데이터에서 직종별, 종사상지위별로 노무제공자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지역별고용조사에서 확인된 경제활동 인구수에 곱하여 추정한 방식이다. 다만 조돈문 외(2015)의 경우 연구 당시에 근로환경조사에 1인 자영업자 중 특수고용 혹은 노무제공자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 존재하지 않아서 박호환 외(2011)에서 제시한 특고 비율을 활용하였다. 박호환 외(2011)는 많은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분석을 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데이터 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중의 특고 종사자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이 존재한다.
본 리포트에서는 별도의 조사 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려운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조돈문 외(2015)의 연구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되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1인 자영업자 중 ‘종속적 자영업자’의 비율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고자 한다. 근로환경조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만 15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 형태와 고용 형태, 직종, 업종, 위험 요인 노출 등의 업무 환경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2021년 기준 통계청 등록센서스 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하며 표본 규모는 50,000명이다.
2017년(5차) 이후 근로환경조사에는 1인 자영업자 중 실질적 노동자인 종속 자영업자의 비율을 특정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원한다면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래처 또는 직원이 두 군데 이상’인지를 질문한 것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1인 자영업자 중에 두 질문 모두 ‘아니오’로 응답한 이들은 종속 자영업자로 간주하였다. 참고로 유럽 근로환경조사(EWCS)는 자영업자가 진성 자영업자인지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자인지 평가하기 위해 ①고객이 둘 이상인지, ②필요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지, ③사업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데, 이 3가지 기준 중 0~1개를 충족할 경우 ‘종속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2개 이상을 충족해야지 ‘진성 1인 자영업자’로 간주한다(Eurofound, 2013; 조아라 외, 2020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리포트의 종속 자영업자 기준 역시 EWCS의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20년과 2023년 근로환경조사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비율을 특정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된 일자리(주업)을 기준으로 ‘애플리케이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을 하는지’ 질문하는 문항으로, 해당 선택지를 선택한 1인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노동자’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앞서 분류된 종속 자영업자와 겹칠 수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를 확인하여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사상지위별, 직업별 임금근로자의 전국적인 인구수와 1인 자영업자의 인구수는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를 활용하였다. 지역별고용조사는 통계청에서 시군구 단위의 고용 현황과 취업자, 실업자 등을 추정하기 위해 설계된 조사이다.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경제활동인구를 천 명 단위로 공개하고 있으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www.mdis.kostat.go.kr)에서 원시자료를 추출하여 가중치 변수를 활용하면 각 직업별, 종사상지위별 경제활동 인구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된 인구수에 앞서 근로환경조사를 통해 계산한 노무종사자 비율을 곱하여 특고 규모를 산출하였다. 다만 2017년(5차)과 2020년(6차) 근로환경조사에서는 6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고 있고, 해당 시기의 지역별 고용조사는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통계분류포털(kgss.kostat.go.kr)의 7차-6차 연계표를 활용하여 매칭하였다.
3. 노무제공자의 규모
표1. 직업별 노무제공자 수 (2023년 기준 내림차순 정렬)
| 2,017 | 2,020 | 2,023 | |||||||
| 임금근로자(특고) | 1인자영업자(종속, 플랫폼) | 계 | 임금근로자(특고) | 1인자영업자(종속, 플랫폼) | 계 | 임금근로자(특고) | 1인자영업자(종속, 플랫폼) |
계 | |
| 계 | 1,234,760 | 469,473 | 1,704,233 | 1,286,466 | 591,573 | 1,878,039 | 1,324,041 | 1,240,645 | 2,564,685 |
| 영업 종사자 | 257,258 | 10,399 | 267,656 | 381,561 | 8,920 | 390,481 | 364,943 | 9,753 | 374,696 |
| 자동차 운전원 | 69,070 | 119,842 | 188,912 | 54,565 | 142,209 | 196,774 | 42,347 | 284,271 | 326,618 |
| 배달원 | 66,346 | 14,380 | 80,726 | 106,877 | 30,721 | 137,598 | 106,085 | 108,172 | 214,257 |
| 매장 판매 종사자 | 37,832 | 58,068 | 95,900 | 24,258 | 72,258 | 96,516 | 27,650 | 119,900 | 147,550 |
|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 88,423 | 30,752 | 119,175 | 86,502 | 29,455 | 115,957 | 75,518 | 46,557 | 122,075 |
| 조리사 | 8,631 | 25,526 | 34,157 | 5,143 | 34,023 | 39,166 | 12,918 | 85,970 | 98,889 |
| 경영 관련 사무원 | 45,057 | 6,395 | 51,452 | 43,590 | 5,593 | 49,183 | 52,893 | 39,500 | 92,393 |
|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 46,631 | 1,761 | 48,392 | 63,142 | 1,665 | 64,808 | 63,783 | 1,699 | 65,482 |
| 통신 관련 판매직 | 36,046 | 10,835 | 46,881 | 19,665 | 15,984 | 35,649 | 9,827 | 52,125 | 61,952 |
|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 76,627 | 15,907 | 92,535 | 29,714 | 18,084 | 47,798 | 23,178 | 36,242 | 59,421 |
|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 5,898 | 18,284 | 24,182 | 17,034 | 30,838 | 47,872 | 7,777 | 50,386 | 58,163 |
|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 6,259 | 241 | 6,500 | 7,651 | 280 | 7,931 | 7,819 | 48,261 | 56,081 |
|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직 | 39,008 | - | 39,008 | 42,698 | 7,414 | 50,112 | 38,849 | 13,650 | 52,499 |
| 여가 서비스 종사자 | 11,032 | 12,748 | 23,781 | 10,634 | 14,301 | 24,935 | 21,541 | 30,008 | 51,549 |
| 디자이너 | 12,518 | 1,666 | 14,184 | 3,453 | 8,850 | 12,302 | 4,679 | 36,157 | 40,836 |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 7,046 | 2,824 | 9,870 | 11,030 | 4,615 | 15,645 | 18,151 | 22,446 | 40,597 |
|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23,742 | 7,367 | 31,109 | 22,198 | 7,415 | 29,613 | 23,552 | 11,808 | 35,360 |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 28,907 | 271 | 29,178 | 22,038 | 1,906 | 23,944 | 34,666 | 693 | 35,359 |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11,656 | 13,295 | 24,951 | 8,790 | 13,700 | 22,490 | 14,717 | 19,000 | 33,718 |
|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 18,601 | 3,691 | 22,292 | 16,210 | 3,642 | 19,851 | 18,419 | 7,815 | 26,234 |
|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 4,265 | - | 4,265 | 7,167 | 2,478 | 9,645 | 2,156 | 19,748 | 21,904 |
| 회계 및 경리 사무원 | 7,963 | - | 7,963 | 12,195 | 501 | 12,696 | 20,041 | 1,221 | 21,262 |
|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 18,893 | 1,977 | 20,869 | 19,448 | 1,442 | 20,891 | 13,728 | 6,736 | 20,464 |
|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 10,041 | 5,889 | 15,930 | 9,603 | 8,262 | 17,865 | 9,113 | 10,972 | 20,084 |
| 금융 사무 종사자 | 10,353 | 231 | 10,583 | 11,105 | 731 | 11,836 | 16,591 | - | 16,591 |
| 시각 및 공연 예술가 | 6,673 | 2,785 | 9,458 | 5,446 | 9,438 | 14,884 | 3,231 | 12,730 | 15,961 |
| 전기공 | 6,860 | 1,532 | 8,392 | 8,695 | 2,996 | 11,691 | 11,888 | 3,972 | 15,860 |
|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4,598 | 1,809 | 6,407 | 3,085 | 988 | 4,073 | 5,735 | 9,527 | 15,262 |
| 가사 및 육아 도우미 | 12,551 | 23,114 | 35,665 | 16,194 | 8,205 | 24,398 | 10,154 | 4,966 | 15,120 |
|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 3,542 | 926 | 4,468 | 3,628 | - | 3,628 | 3,599 | 11,422 | 15,021 |
|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 11,694 | - | 11,694 | 2,947 | 4,890 | 7,837 | 4,644 | 8,930 | 13,574 |
|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2,450 | 4,246 | 6,696 | 936 | 5,914 | 6,850 | 2,787 | 10,486 | 13,273 |
|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 | 3,822 | 2,749 | 6,571 | 909 | 8,988 | 9,897 | 3,642 | 9,539 | 13,181 |
|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8,692 | 19,684 | 28,376 | 8,733 | 10,310 | 19,043 | 2,055 | 11,024 | 13,079 |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 10,548 | 1,186 | 11,734 | 8,492 | 973 | 9,466 | 11,120 | 1,163 | 12,282 |
|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14,293 | - | 14,293 | 8,467 | - | 8,467 | 11,883 | - | 11,883 |
|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 4,021 | 2,017 | 6,037 | 3,318 | 4,382 | 7,701 | 94 | 11,613 | 11,707 |
| 간호사 | 3,780 | 57 | 3,838 | 5,230 | - | 5,230 | 11,378 | - | 11,378 |
|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 3,683 | 731 | 4,414 | 3,240 | 237 | 3,477 | 10,087 | 779 | 10,866 |
|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 18,286 | 1,155 | 19,441 | 23,906 | 2,615 | 26,521 | 9,901 | - | 9,901 |
|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 11,037 | 1,535 | 12,571 | 4,926 | 394 | 5,320 | 9,524 | 367 | 9,892 |
|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 5,416 | 1,678 | 7,093 | 19,502 | 2,626 | 22,128 | 7,239 | 2,242 | 9,481 |
| 대학교수 및 강사 | 2,473 | 409 | 2,882 | 1,946 | - | 1,946 | 9,357 | - | 9,357 |
|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 11,643 | 962 | 12,604 | 4,338 | 969 | 5,307 | 8,918 | - | 8,918 |
| 판매 및 운송 관리자 | - | - | - | - | - | - | 8,764 | - | 8,764 |
| 배관공 | 6,330 | 1,475 | 7,805 | 3,072 | 680 | 3,752 | 7,537 | 1,091 | 8,629 |
|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4,887 | 915 | 5,802 | 1,563 | - | 1,563 | 5,740 | 2,774 | 8,513 |
|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 2,386 | 2,059 | 4,445 | 4,453 | 2,554 | 7,007 | 3,277 | 5,232 | 8,508 |
| 자동차 정비원 | 2,098 | 2,808 | 4,906 | 2,448 | 4,170 | 6,619 | 787 | 7,066 | 7,853 |
| 행정 사무원 | 8,830 | - | 8,830 | 3,493 | - | 3,493 | 7,620 | - | 7,620 |
| 비서 및 사무 보조원 | 1,213 | 440 | 1,653 | 5,534 | - | 5,534 | 6,985 | 404 | 7,389 |
|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3,247 | - | 3,247 | 1,463 | 372 | 1,835 | 3,389 | 3,741 | 7,130 |
|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 5,254 | 1,222 | 6,476 | 4,073 | 1,345 | 5,418 | 5,864 | 1,232 | 7,096 |
| 종교 관련 종사자 | - | 1,577 | 1,577 | 1,611 | 2,439 | 4,050 | 2,851 | 4,127 | 6,978 |
| 용접원 | 610 | - | 610 | 7,343 | - | 7,343 | 5,844 | 675 | 6,518 |
|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 9,718 | 2,086 | 11,804 | 6,393 | 3,565 | 9,958 | 1,232 | 5,137 | 6,368 |
| 금속 공작 기계 조작원 | 1,959 | 612 | 2,571 | 1,324 | 1,874 | 3,199 | 3,028 | 3,149 | 6,177 |
|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 9,431 | 1,064 | 10,496 | 5,968 | 398 | 6,366 | 5,924 | 212 | 6,135 |
|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4,631 | 1,352 | 5,983 | 2,056 | 2,668 | 4,724 | 5,867 | - | 5,867 |
| 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 | 3,146 | 236 | 3,382 | 1,514 | 150 | 1,664 | 5,680 | - | 5,680 |
| 의복 제조 관련 기능 종사자 | 566 | 2,801 | 3,367 | 991 | 4,906 | 5,897 | 911 | 4,563 | 5,474 |
| 상품 대여 종사자 | 2,734 | 1,136 | 3,871 | - | 1,047 | 1,047 | 942 | 4,490 | 5,432 |
|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 | 265 | 2,619 | 2,884 | 93 | 1,671 | 1,763 | - | 4,821 | 4,821 |
| 혼례 및 장례 종사자 | 1,636 | - | 1,636 | 1,579 | 769 | 2,349 | 2,017 | 2,411 | 4,428 |
|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 | - | 1,624 | 1,624 | 1,700 | 2,841 | 4,541 | - | 4,294 | 4,294 |
| 운송장비 정비원 | - | 824 | 824 | 943 | 582 | 1,525 | 2,918 | 1,315 | 4,234 |
|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 종사자 | 544 | 3,120 | 3,663 | - | 5,853 | 5,853 | 665 | 3,527 | 4,193 |
|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1,700 | - | 1,700 | 1,972 | - | 1,972 | 4,129 | - | 4,129 |
|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1,175 | - | 1,175 | 2,399 | - | 2,399 | 4,099 | - | 4,099 |
|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 477 | 284 | 762 | 1,102 | 637 | 1,739 | 1,148 | 2,725 | 3,873 |
|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 | - | - | - | - | - | - | 3,664 | - | 3,664 |
| 통계 관련 사무원 | 2,135 | - | 2,135 | 5,552 | - | 5,552 | 3,239 | 387 | 3,626 |
|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761 | - | 761 | 2,132 | 744 | 2,875 | 3,248 | - | 3,248 |
| 인쇄 및 사진 현상 관련 기계 조작원 | 611 | - | 611 | - | 1,105 | 1,105 | 2,078 | 1,030 | 3,108 |
|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 - | - | 958 | - | 958 | 3,100 | - | 3,100 |
| 보험 및 금융 관리자 | 1,692 | - | 1,692 | 2,040 | - | 2,040 | 2,934 | - | 2,934 |
| 기타 기능 관련 종사자 | 717 | 317 | 1,034 | 673 | 2,677 | 3,350 | 1,649 | 1,236 | 2,885 |
| 정보 통신기기 설치 및 수리원 | 1,992 | 1,291 | 3,283 | 496 | 1,154 | 1,650 | 1,326 | 1,508 | 2,834 |
|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1,130 | - | 1,130 | 3,861 | 1,575 | 5,437 | 2,146 | 676 | 2,823 |
|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 5,031 | 726 | 5,756 | 1,096 | 1,470 | 2,565 | 2,113 | 681 | 2,794 |
| 학교 교사 | 3,248 | - | 3,248 | 5,734 | - | 5,734 | 2,751 | - | 2,751 |
|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 | 2,504 | 91 | 2,595 | - | - | - | 2,742 | - | 2,742 |
|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 725 | 1,137 | 1,862 | 956 | 349 | 1,305 | 1,266 | 1,257 | 2,523 |
|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 | 4,452 | 1,267 | 5,719 | 2,142 | 2,759 | 4,902 | 704 | 1,476 | 2,180 |
| 건설구조 관련 기능 종사자 | 511 | 646 | 1,157 | 2,179 | - | 2,179 | 2,167 | - | 2,167 |
| 의료 진료 전문가 | 1,931 | - | 1,931 | - | 772 | 772 | 2,059 | - | 2,059 |
| 금형·주조 및 단조원 | - | - | - | - | 3,075 | 3,075 | - | 1,919 | 1,919 |
| 운송 서비스 종사자 | - | - | - | 2,815 | - | 2,815 | 1,864 | - | 1,864 |
|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 - | - | - | 214 | - | 214 | 1,849 | - | 1,849 |
|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 2,769 | 446 | 3,215 | - | 742 | 742 | 1,812 | - | 1,812 |
|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791 | - | 791 | - | - | - | 1,770 | - | 1,770 |
| 약사 및 한약사 | - | 431 | 431 | 441 | 266 | 706 | 571 | 978 | 1,549 |
| 법률 전문가 | - | - | - | 1,387 | - | 1,387 | - | 1,545 | 1,545 |
|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 - | - | - | - | - | - | 1,538 | - | 1,538 |
| 유치원 교사 | 429 | - | 429 | 418 | - | 418 | 1,407 | - | 1,407 |
| 기타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 - | - | - | - | 305 | 305 | 834 | 534 | 1,368 |
|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 3,295 | - | 3,295 | 1,928 | 363 | 2,292 | 917 | 386 | 1,303 |
| 금융 및 보험 전문가 | 8,112 | - | 8,112 | 4,250 | - | 4,250 | 1,202 | - | 1,202 |
| 기타 기계 조작원 | - | 52 | 52 | 641 | - | 641 | 1,022 | 161 | 1,183 |
| 방송·통신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 | 656 | 675 | 1,331 | 2,831 | 1,424 | 4,255 | 1,167 | - | 1,167 |
|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64 | - | 864 | - | - | - | 1,125 | - | 1,125 |
|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장치 조작원 | - | - | - | - | - | - | - | 1,086 | 1,086 |
|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 | - | - | 495 | - | 495 | 1,055 | - | 1,055 |
|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 - | - | - | - | - | - | 1,017 | - | 1,017 |
| 환경공학·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 | 773 | 36 | 809 | - | - | - | 986 | - | 986 |
| 영양사 | - | - | - | - | - | - | 679 | - | 679 |
|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 | - | 824 | 824 | - | - | - | 645 | - | 645 |
| 음료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 | - | - | - | - | - | - | 526 | 526 |
| 비금속제품 생산기 조작원 | 2,417 | - | 2,417 | - | - | - | - | 423 | 423 |
|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 - | - | - | - | 83 | 83 | - | - | - |
|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525 | - | 525 | - | - | - | - | - | - |
|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 - | - | - | - | 95 | 95 | - | - | - |
|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 1,153 | 358 | 1,510 | - | - | - | - | - | - |
|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 3,860 | - | 3,860 | - | - | - | - | - | - |
|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 - | 250 | 250 | - | - | - | - | - | - |
| 기타 교육 전문가 | - | - | - | 2,616 | - | 2,616 | - | - | - |
| 행정 전문가 | 1,288 | - | 1,288 | 2,590 | - | 2,590 | - | - | - |
| 인사 및 경영 전문가 | 1,177 | 807 | 1,984 | 2,260 | 592 | 2,852 | - | - | - |
| 식문화 관련 전문가 | 60 | - | 60 | - | - | - | - | - | - |
|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 및 매니저 | 259 | - | 259 | - | 2,155 | 2,155 | - | - | - |
|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 1,232 | 703 | 1,934 | 1,767 | - | 1,767 | - | - | - |
| 제관원 및 판금원 | - | - | - | - | - | - | - | - | - |
| 섬유 제조 및 가공기계 조작원 | 924 | 1,612 | 2,536 | - | 1,515 | 1,515 | - | - | - |
| 직물·신발 관련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1,994 | 625 | 2,619 | - | 619 | 619 | - | - | - |
| 석유 및 화학물 가공 장치 조작원 | 1,977 | - | 1,977 | - | - | - | - | - | - |
|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 - | - | - | 698 | - | 698 | - | - | - |
|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 조작원 | 5,769 | - | 5,769 | - | - | - | - | - | - |
위의 방법으로 추산한 직업별 노무제공자 규모는 표1과 같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규모 추정에서 노무제공자 규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0명으로 확인된 일부 직업군5은 표에서 삭제하였다. 분석 결과 고위 공무원, 임원과 관리자, 승무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에 노무제공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는 규모 추산에서 제외하였는데, 현재 농촌의 자영농들이 인력난과 비용 문제로 원하더라도 직원을 쉽게 고용할 수 없는 현황이고, 유통채널이 다각화되어 있지 않아 거래처나 고객이 대부분 한 군데이기 때문에 자영농과 종속적 자영업자와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농임어업의 이런 특성은 국가에 의해 산업화 과정에서 추진된 저임금, 저곡가 정책의 부산물인 농촌사회의 전근대성과 특수한 조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정용교, 2020).
2023년 기준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를 제외하고 노무제공자가 가장 많은 직업은 영업 종사자로 37만 5천 명이며 해당 직업 임금근로자 514,253명 중 70.97%인 364,943명, 그리고 1인 자영업자 46,548명 중 20.95%인 9,753명이 노무제공자이다. 해당 직업은 자동차 영업원, 제품 및 광고 영업원, 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적용 범위의 종사자로 인정받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이후 비대면 금융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황이다.6
그다음으로 노무제공자가 많은 직업은 자동차 운전원으로 택시 운전원, 버스 운전원,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대리운전원 등을 포함한다. 자동차운전원의 임금근로자 중 특수고용 노동자의 수는 2017년 69,070명(13.56%)에서 2023년엔 42,347명(9.47%)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1인 자영업자 중 플랫폼노동자와 종속자영업자의 수는 119,842명(23.41%)에서 284,271명(54.02%)으로 그 규모와 비율이 2배 이상 늘어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90% 이상이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로 간주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화물기사들을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업종 화물기사들을 노동자로 취급하여 강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화물차주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가 아직까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화물차주들은 한 사업장에 종속되어 일하지 않아 전속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험에서도 제외되어 왔는데 2023년 7월부터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화물차주 역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세 번째로 노무제공자가 다수인 직업은 배달원으로 2017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그 구성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직업 중 하나이다. 배달원은 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퀵서비스 등의 기타 배달원을 포함하는 직업 분류이다. 2017년에는 해당 직업의 임금근로자 중 특수고용 노동자의 수가 69,070명(30.60%)이었는데 2023년에는 106,085명(44.05%)으로 그 규모가 50%가량 증가했다. 그런데 1인 자영업자 중 종속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의 수는 2017년에는 14,380명(17.54%)이었다가 2023년에는 108,172(74.32%)명으로 크게 늘어, 6년 사이에 8배가량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박호환 외(2021)의 연구에서는 배달원 중 특수고용 노동자를 녹즙배달원, 도서방문배달원, 생활정보신문배포원 등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최근 대폭 증가한 종속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배달원의 경우에는 음식 배달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는 식당과 사업장에서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음식과 소화물을 배달하던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원이 일감을 받아 배달을 했다면, 이제는 시장에 플랫폼 기술이 도입되면서 모바일 플랫폼의 중개를 이용해 종사하는 음식 배달원의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배달업은 압도적인 산재사고 1위 업종이지만 배달대행사와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21년부터 배달 라이더를 포함한 플랫폼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지만 많은 배달라이더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업주 눈치로 보험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무 등록제 등의 규칙이 필요하다.7
이외에도 문리 기술 및 예능 강사는 122,075명 규모로 해당 직업의 24%가 노무제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과후 강사와 학습지 교사 등이 ‘문리 기술 및 예능 강사’ 직업에 포함된다. 조리사 직업도 노무제공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으로 전체의 11.17%에 달하는 98,889명이 노무제공자이다. 특히 1인 자영업자 중 종속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비율이 높은데, 조리사의 근무 형태와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추후 조사와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종사상지위별 노무제공자 규모
| 상용직 특수고용 | 임시직 특수고용 |
일용직 특수고용 |
(1인자영업자) 종속 자영업자 | (1인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 계 | |
| 2017년 | 606,288 | 466,849 | 161,624 | 469,473 | 1,704,233 | |
| 2020년 | 568,402 | 551,412 | 166,652 | 577,211 | 14,361 | 1,876,772 |
| 2023년 | 634,269 | 573,523 | 116,249 | 866,222 | 374,423 | 2,564,685 |

다음으로 종사상지위별 노무제공자 규모의 추산은 표2와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무제공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종속자영업자와 플랫폼노동자의 증가이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임금근로자 중 특수고용 노동자의 수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1인 자영업자 중 종속적 자영업자와 플랫폼노동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2017년에는 47만 명이던 종속 자영업자가 2023년에는 87만 명 규모로 늘어났으며, 플랫폼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 역시 37만 명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이러한 추정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다른 연구에 비해 다소 적게 추산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의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플랫폼종사자는 88.3만 명인데 이중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50% 이상이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플랫폼 노동을 하는 주업형 노동자의 비율은 55.6%로 49만여 명이다. 49만 명은 본 리포트의 플랫폼노동자 규모 추정치인 37만과 약 10만 정도의 차이가 나는 수치인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로 본 리포트의 규모 추정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1인 자영업자 중 종속적 자영업자 비율을 먼저 계산하고 그 이후에 1인 자영업자 중 플랫폼 노동자의 비율을 계산하였는데 종속적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겹치는 교집합 부분을 플랫폼 노동자 비율에서 제외하였다. 이런 이유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하면서 동시에 원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할 수 없고 거래처가 한 군데인 종속적 자영업자는 플랫폼 노동자가 아니라 종속적 자영업자로 구분되었다.
둘째로 본 리포트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활용한 근로환경조사에서는 ‘주업’의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실태조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에서는 주당 20시간 이상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근로환경조사에서는 본인의 플랫폼 노동을 부업으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 추정한 플랫폼노동자 37만 4천 명이라는 수치는 최소한의 규모 추정으로 보아야 한다.
4. 규모 추정의 함의와 한계
기존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 묶이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재 노무제공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전체 직종에 어떤 비율로 분포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왔다. 본 리포트는 전체 직업군을 아울러 노무제공자가 어느 직업에 어떤 규모로 존재하는지 추정했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 샘플 조사 등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지는 못하였으나 기존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무제공자의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노무제공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노무제공자 중 일부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가입이 가능해지고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노무제공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은 지역 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에서 빠르게 노무제공자의 규모와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의 특징을 파악하고 법의 보호가 가능하게끔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노무제공자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책임을 분명히 하고 조사에 나서야 전국민 4대 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에 이들을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리포트에서 활용한 데이터로는 7차 직업분류의 소분류(3자리 코드)까지의 규모 추정만 가능하고 직업 세분류 유형별로의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노무제공자의 규모만 추정했을 뿐 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노무제공 형태와 노동 환경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야 할 것이다.
1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원
2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함을 의미하는 단어 ‘precarious’와 노동 계급을 의미하는 말인 ‘proletariat’의 합성어로 불안정함, 사회적 위험을 내포한 새로운 그룹이라는 의미이다(Standing, 2011).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는 고용관계가 아닌 사업계약 형태로 계약을 맺어 노동자와 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로 급증하고 새로운 산업, 직종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4 문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합니까?”
5 의회 의원·고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기업 고위 임원,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주조 및 금속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자동 조립라인 및 산업용로봇 조작원, 금속기계 부품 조립원,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철도운송 관련 종사자, 선박 승무원 및 관련 종사자, 상하수도 처리 장치 조작원,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6 2023.11.05. [데일리안] 카드모집인 6000명대 사수도 위태…비대면 금융 '그림자'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91177/
7 2023.10.26. [아주경제] 배달라이더 산재 사각지대 여전...개선책 시급 https://www.ajunews.com/view/2023102615323377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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