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통합돌봄정책 특집 5] 전국 지자체 통합돌봄 조례제‧개정현황
최 재 봉 _연구원보조
1.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조례 제정 전국 현황
○ 전국 통합돌봄 기초ㆍ광역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정리하였음.
○ 2025년 12월 31일 기준 기초단체 조례 193개, 광역단체 조례 15개, 총 208개 통합돌봄 조례를 정리하였음.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아 기초단 체 조례 제정률 산출에서 제외함.
○ 제주도의 경우 광역 단위 통합돌봄 관련 조례가 2건 제정되어 있음.
○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시 동작구, 제주특별자치도, 충 청남도 청양군은 조례가 각각 2개씩 있어 별도로 구분하였음.(해당지역에 ‘●’표시)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 및 시범지역 조례 분석
○ 선도지역‧시범지역 함께 선정된 곳 7곳, 선도지역만 선정된 곳 8곳, 시범지역만 선정된 곳 5곳을 정리하였음.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노인 예비형 선도 사업의 두 유형으로 구분됨. 다만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자체는 일부 재정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 원 퇴원지원사업 등 대부분의 연계사업에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등하게 참여하며, 동일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브랜드를 사용함. 이에 본 보고서 에서는 두 유형을 하나의 선도지역사업 범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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